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안내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발급 기준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1) 일정한 연평균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총족해야 하며 2)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이어야 하며, 3) 비영리 개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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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방법

 

1) 홈페이지 접속

https://www.sbiz.or.kr/cose/main.do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시스템

신청서 작성 회원, 비회원 확인서 발급 신청

www.sbiz.or.kr

 

2) 발급신청 -> 신청서 작성 클릭 후 회원 로그인 또는 휴대폰으로 인증하여 로그인 합니다.

 

 

3) 이용약관 동의

 

필수항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동의에 체크하시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입력 -> 첨부파일 업로드

먼저 개인정보와 기업정보를 입력하고 첨부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한달 이내 발급한 것으로 첨부)

2. 2019년 매출 증빙자료(부가세 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보고서)

3.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신분증

 

첨부파일을 업로드 후 신청을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는 홈텍스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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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현황 조회

신청을 하면 신청현항을 조회할 수 있으며, 문자로 확인서 발급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안내가 옵니다.

발급이 완료 되면 소상공인 확인서를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은 소상공인 확인서는 착한임대인, 선결제캠페인 세액공제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두가지 용도 외 다른 용도(지자체, 은행 등에 제출)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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