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3월 2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지원금을 받게 되는지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85만 명을 대상으로 '버팀목 플러스' 자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고용취약계층에게는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

 

버팀목플러스 지원대상

 

▷ 집합금지 연장(6주 이상)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 ▶ 500만원

▷ 집합금지 완하(6주 미만)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 ▶ 400만원

▷ 집합제한 :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 ▶ 100만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업종 평균 매출이 전년에 비해..

 

▷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300만원

▷ 40~60% 감소한 공연업과 행사대행업 250만원

▷ 20~40% 감소한 전세버스 등 ▶ 200만원

▷ 20%미만 감소한 일반 업종 100만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3월 29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신청 및 지급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방법 및 대상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

dinolifeforever.tistory.com

 

▣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기수급자 50만원, 신규 수해자 100만원

법인택시기사  70만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50만원

전세버스 기사  70만원

 

 

 4차 재난지원금 대상별 신청방법

 

 

▣ 소상공인(집합금지 제한업종 등)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 법인택시 기사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 저소득 근로자(융자)

 

☞ 근로복지넷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

 

 

◈ 기수급자

 

안내문자 발송 : 3월 26일(금) ~ 3월 27(토)

신청 접수 : 3월 26일(금) ~ 4월 2일(금)

지급 : 3월 30일(화) ~ 4월 5일(월)

 

◈ 신규 수급자

 

신청접수 : 4월 12일(월) ~ 4월 21일(수)

소득심사시작 : 4월 22일(목)

지급 개시 : 5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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