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3월 29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신청 및 지급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방법 및 대상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신청대상
1.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 집합금지
중대본 지자체가 ‘20.11.24 ~ ‘21.2.14. 동안 시행한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 이 중 집합금지 기간이 6주 이상인 경우(지속)와 6주 미만인 경우(완화)를 구분하여 차등지원합니다.
□ 영업제한
중대본 지자체가 ‘20.11.24 ~ ‘21.2.14.간 시행한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업체입니다.
□ 일반업종(경영위기)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20%이상 감소한 업종이며, 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됩니다.
- 매출감소율 구간 :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 일반업종(매출감소)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20% 미만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 하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 단,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가능(집합금지 업종 제외)
*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4월 1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합하여 결정됩니다.
*예1) 500만원, 300만원인 경우 = 650만원 (500만원×100% + 300만원×50%)
*예2) 400만원, 100만원, 100만원인 경우 = 480만원 (400만원×100% + 100만원×50% + 100만원×30%)
3.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4월 26일 이후, 확인지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5.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6.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
* 법인은 PC에서만 신청 가능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3월 2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지원금을 받게 되는지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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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감소 판단기준
※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1년 2월 개업한 사업체까지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최대한 확대했습니다.
* 버팀목자금은 ‘20년 11월까지 개업한 사업체에 대해 지원
◦ 매출액 규모는 ‘21.3월까지의 월별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출감소는 동종업종의 매출액 감소율을 적용합니다.
*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의 합계
※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버팀목자금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20년도 부 가세 신고매출액을 토대로 매출액 및 매출감소 요건을 적용하여 지급대상자를 다시 선별하였습니다.
▶ 지원금액
▶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버팀목 자금 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모바일이나 PC 로도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