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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중단 이후 정부가 코로나 방역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6일부터 방역수칙이 강화되면서 4주 동안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줄어들고 식당과 카페 등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됐습니다.
사적 모임 최대인원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유흥시설이나 실내 체육시설 등 제한적으로 만 적용되던 방역패스가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로도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 완료일로부터 2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다만 미접종자가 혼자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확인서 발급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방역수칙이 달라지면서 일상생활 모습도 크게 변화할 전망입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과 비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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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를 일괄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마트나 백화점,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은 예외 대상입니다.
-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
-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음
-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예외
-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예외
- 수도권 행사화 집회(1인 시위 제외) 금지
-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 49명까지 참석 가능
-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집합금지
-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 22시까지만 운영
-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
-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 숙박시설 주고나의 파티 등행사 금지
- 학교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
-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만 가능
-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 금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추가접종 간격 단축 안내
백신효과 저하로 인한 돌파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정부는 돌파감염 최소화를 위해 추가접종 기간을 단축해 신규확진 및 중증환자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추가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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