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3일부터 16종 시설에서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와 업주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역패스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를 말합니다.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방안 중 하나로, 집단감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유흥시설 출입 시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 19 음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방역패스 발급
방역패스는 접종 완료 후 발급 가능합니다.
✔️ 유효기간 : 2차 접종일부터 14일∼6개월(180일)
📌 접종기관이나 보건소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확인서 발급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방역수칙이 달라지면서 일상생활 모습도 크게 변화할 전망입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과 비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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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음성확인서
✔️ 보건소나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받은 문자 통지서나 종이 확인서
✔️ 유효기간은 문자 발신 일시나 서류에 기재된 음성 결과 등록 시점부터 24시간이 경과한 날의 24시까지
"음성확인서 공항에서 무인발급 받으세요" - 병원신문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최근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와 공동으로 해외 출국자를 위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비대면 발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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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제외대상
✔️ 코로나19 완치자나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이 금지·연기된 사람
✔️ 면역결핍자 등 의학적 사유가 있는 사람
✔️ 18세 이하 청소년(단, 2022년 2월 1일부터는 12∼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 대상자에 포함)
과태료
12월 13일부터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영업정지
✔️ 12~18세 청소년, 내년 2월부터 대상자 포함
✔️ 수기명부 사용 원칙적으로 금지
(수기명부는 휴대전화가 없는 일부 고령층이나 청소년 등만 예외적으로 작성)
식당 갈땐 오늘부터 QR체크인 필수…미접종자는 음성확인서로 ‘패스’
[16종 시설 방역패스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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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 10만원 과태료
🔴 운영자 : 150만원 과태료 + 10일 영업정지
유효기간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내년 1월 3일부터
내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방역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이 생긴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은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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