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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강화로 경영난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손실보상금' 지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별 손실보상안
📌 서울특별시 | 📌 부산광역시 | 📌 대구광역시 |
📌 인천광역시 | 📌 광주광역시 | 📌 대전광역시 |
📌 울산광역시 | 📌 세종특별시 | 📌 경기도 |
📌 강원도 | 📌 충청북도 | 📌 충청남도 |
📌 전라북도 | 📌 전라남도 | 📌 경상북도 |
📌 경상남도 | 📌 제주도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손실보상의 대상은 2021.7.7 ~ 2021.9.30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소기업 기준
손실보상 산정기준(계산법)
✅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이행일수 x 보정률
👉 일평균 손실액 :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방역조치이행일수 : 2021.7.7~2021.9.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 보정률 :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하였습니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입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콜센터
✅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 1533-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