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내용 보기 ▶️
5인이상 집합금지란?
-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5인이상 집합금지 항목
- 동창회(친구모임 포함), 동호회, 지인 모임,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한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돌봄인력 등이 모이는 경우
② 결혼식 및 장례식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근거하여 99명까지 가능
③ 행사, 각종 시험
- 설명회, 공청회 등 지자체(소관 부서) 협의가 완료 된 행사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하에 99명까지 참여 가능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교실 등) 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하에 99명까지 가능.
단, 학교 등 교육청 소관 시설은 해당 학교장(또는 교육청)과 협의 필요
④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에서 적용 제외
*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마스크 착용 과태료 부과 기준 ▶
5인이상 집합금지 관련 Q&A
Q1. 영유아도 모임인원을 산정할 때 포함되나요?
A1.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 된다.
Q2. 회사에서 업무 미팅이나 회의 이후 외부인사와 5인 이상 식사가 가능한지?
A2.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3. 직장인들의 일상적인 업무 시간 내 점심·저녁 식사는 어떻게 되나요?
A3. 원칙적으로 식당․카페는 5명 이상 동반입장 금지 규정이 적용되므로 분산하여 식사를 하여야 하고 특히, 회사의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 운영하는 식당 등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테이블 당 4명 이하로 착석하여 식사하기를 요함
Q4.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5명부터 모임금지’ 대상에 포함 되나요?
A4.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모임을 가진다기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하지 않음 * 단,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은 활동의 특성상(일행과 지속 동행) 모임인원에 포함된다.
Q5. 5명 이상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갈 때 2명 또는 3명으로 분산하여 입장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A5. ‘5명 이상 금지’ 조치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하지 말라는 의미임. 따라서, 입장 전 이미 5명이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다중이용시설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음
Q6. 조기축구, 등산, 골프, 낚시 등 실외 운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A6. 조기축구, 등산, 골프 등 친목 목적의 실외 운동 시 4명까지만 가능함. * 다만,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학교 축구부 등 전문선수 포함)는 예외로 하되, 운동 후 식사 등 사적모임을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임.
Q7.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7. 감염병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 운영(관리)자의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또한,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조치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방역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