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오전에 신청하고 오후에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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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오전에 신청하고 오후에 받는 방법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위해 11일부터 최대 300만원 버팀목 자금이 지급됩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목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❶ 공통요건

    소상공인

    ① 매출액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상시근로자 수 :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개업일: ’20.11.30. 이전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소상공인 버팀목

     

    ❷ (집합금지·영업제한)

    ’20.11.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가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소상공인 버팀목

     

    소상공인 버팀목

     

    ❸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19년 이전 개업)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 미만

    ◦(’20년 개업) ’20.11. 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 2. 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지원 제외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 1월 이후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휴 · 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 ‘20년에 개업하였으나 ‘20년 9 ~ 12월 매출이 없는 경우, ’19년 이전에 개업하였으나 ‘19년과 ‘20년 매출이 전부 없는 경우 등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지원금액

     영업피해 : 100만원(공통)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 집합금지 업종(200만원), 영업제한 업종(100만원)

     

    소상공인 버팀목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1. 1. 11(월) ~ 종료시까지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 11(월)~1. 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1.11(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 1.13(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 ①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 또는 ②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

    - 대표자 본인 직접 신청 (본인 명의 휴대폰, 통장 계좌 등 필요)

     

    소상공인 버팀목

    *오전 중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 받을 수 있고, 또 자정까지 신청하면 또 다음날 오전에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참고)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받는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본 소상공인 276만명에게 11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1만 6000명,

    www.korea.kr

    □ 1차 신속지급 (1.11 ~ )

    ◦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년 1 ~ 1월 개업한 소상공인 등에서 지원대상을 추가 선별하여 1. 25일 이후 지급

    ◦ 지원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 ’21. 1월 중 안내(보도자료 등) 예정

     

    소상공인 버팀목
    소상공인 버팀목

     

    □ 1차 확인지급 (’21.2월) : 별도 공고 (’21.1월 중)

    *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1차 신속지급 누락 집합금지 · 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대상

     

    □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21.3월) : 별도 공고 (’21.3월 중)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21. 2. 25. 마감) 기준 대상자 선별

     

    신청시 유의사항

     

    □ 버팀목자금 집행을 위해 수집한 정보 및 자료는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 1522-35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 - 카카오톡 채팅 상담(평일 09 ~ 18시 운영)

     

    소상공인 버팀목

     

     


    지금까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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