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빈곤탈출] 청년저축계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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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일하는 청년을 위하여 마련된 청년저축계좌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 가입대상

근로 활동을 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의 15∼39세 청년입니다.

 

[청년 빈곤 탈출] 또다른 정책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청년 빈곤탈출] 청년희망키움통장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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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빈곤탈출] 희망키움통장Ⅱ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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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지원조건

3년간 근로 활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통장 가입 기간 내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연 1회씩 총 3번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지원내용

매월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30만원이 추가로 적립돼 3년 뒤에는 총 1천4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필요한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가입 대상이 되는 청년이나 배우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대리인이 청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이나 보건복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서울시에서 제작한 카드뉴스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