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생계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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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금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대상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

 

☑️ 가구구성

2021. 3. 1일 기준 주민등록가구

 

☑️ 소득기준

2019~1010년 대비 현재(2021. 1. ~ 5.) 소득이 감소하여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 재산기준

- 대도시 6억원 이하

- 중소도시 3.5억원 이하

- 농어촌 3억원 이하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아래 대상자)

  *해당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지원 내용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소득안정지원자금
📌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피해농업인지원
📌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피해어업인지원
📌 버팀목자금플러스 피해임업인지원
📌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신청 방법 및 결정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바로가기

 

 

☑️ 현장

 

 

☑️ 집중 신청기간

 

 

 한시 생계지원 신청 서류

 

🔴 필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가구원별 서명필수)

 

☑️ 증빙서류가 있는 업종별 제출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

 

 지원금액

 

1가구 / 50만원 / 1회 지급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대상자는 "차액(20만원) 지급가능"

 

 지급 우선순위

 

한시 생계지원 신청 인원이 초과할 경우, 부득이 지급 결정 우선순위를 아래와 같이 적용할 수 있음.

▶︎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제출한 자 중

(1) 공적자료 조회 결과 소득금액이 적은 가구

(2) 공적자료 조회 결과 재산가액이 적은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