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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금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대상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
☑️ 가구구성
2021. 3. 1일 기준 주민등록가구
☑️ 소득기준
2019~1010년 대비 현재(2021. 1. ~ 5.) 소득이 감소하여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 재산기준
- 대도시 6억원 이하
- 중소도시 3.5억원 이하
- 농어촌 3억원 이하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아래 대상자)
*해당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지원 내용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 소득안정지원자금 |
📌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 피해농업인지원 |
📌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 피해어업인지원 |
📌 버팀목자금플러스 | 피해임업인지원 |
📌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신청 방법 및 결정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바로가기
☑️ 현장
☑️ 집중 신청기간
한시 생계지원 신청 서류
🔴 필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가구원별 서명필수)
☑️ 증빙서류가 있는 업종별 제출 서류
☑️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
지원금액
1가구 / 50만원 / 1회 지급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대상자는 "차액(20만원) 지급가능"
지급 우선순위
한시 생계지원 신청 인원이 초과할 경우, 부득이 지급 결정 우선순위를 아래와 같이 적용할 수 있음.
▶︎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제출한 자 중
(1) 공적자료 조회 결과 소득금액이 적은 가구
(2) 공적자료 조회 결과 재산가액이 적은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