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 자격 조건
더 좋은 조건에서 신규아파트를 입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청약 당첨이 되는 것입니다.
유리한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1순위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1순위 자격을 살펴보기 전에 어떤 주택에 청약할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니 두가지로 구분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조건
수도권의 겨우 가입하고 나서 1년이 지나야 하며,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경우 6개월 이상 가입기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납입금은 수도권 12회, 비수도권은 6회이상 이어야 합니다. 이 때 투기 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가입한지 2년이 지나야하며 24회이상 납입해야 1순우에 해당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조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가입한지 2년이 지나야 하며 이때 납입한 금액은 지역별로 예치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가 아닌 수도권은 가입한지 1년이 지나야 되며 수도권이외의 지역은 6개월이 지나야 되며 예치금액은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청약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건설되는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만19세이상 또는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 사망이나 실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미성년 세대주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조건에 맞게 가입기간과 납입금이 충족이 된다면 청약 1순위 자격 조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시에 청약 2순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청약 1순위 자격 및 청약가점
청약 1순위 자격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 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청약 순위와 더불어 청약가점이 몇점인지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가점은 가입한 기간이 길수록 많아지며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등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리하니 최대한 빠르게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에 본인 점수가 낮고 2,30대라면 특별공급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약 통장은 빨리 가입할 수록 좋습니다. 매월2만원~50만원 사이 원하는 금액으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당장 청약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주택 청약 1순위 자격에 위해서라도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약 1순위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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