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및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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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및 대상자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

 

1.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

2. 확진 환자가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한 시점부터 2m 이내로 접촉한 사람

3. 확진자가 폐쇄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하지 않고 기침을 한 경우 그와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자

 

생활비지원 신청

 

격리 통보(격리통지서)를 받은 분들 중에 성실하게 자가격리를 이행하고 회사에 유급휴가 지원(국가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만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유급휴가와 중복지원 안됨)

 

유급휴가비 신청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은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국가에서 지장하여 입원 또는 자가격리한 사람 중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와 유급휴가를 근로한 사업주가 가능합니다.

 

<사업주>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경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사업주에게 유급 휴가를 받거나, 국가에서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자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지원 금액

 

생활비지원금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 454,900원

2인 가구 : 774,770원

3인 가구 : 1,002,400원

4인 가구 : 1,230, 000원

5인 이상 가구 : 1, 457, 500원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유급휴가 비용

 

격리기간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1일 최대 13만원)

 

 

 

 코로자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기관

 

생활비 지원_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유급휴가비용_국민연금공단 지사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서류

 

생활비지원 신청서류

 

1. 자가격리통지서

2. 등본

3. 생활지원비 신청서 

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5.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대리신청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통지서는 필히 지참하셔야 합니다.

 

 

유급휴가비용 신청서류

 

<사업주>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사, 재직증명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생활비 / 유급휴가비용 중복 지급 불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물품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물품은 두가지로 나뉩니다. 위생관련 용품과 생필품입니다. 관할 부서마다 상이합니다.

 

보건소 지원물품 : 체온계, 마스크, 소독약 등과 같은 위생관련 용품들을 지원합니다.

관할 동사무소 : 생필품(햇반, 과자, 과일 꾸러미 등등)이 지원 됩니다.

 

따라서 거주 지역에 따라 내용물이 상이한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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